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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목돈,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 자주 문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목돈이 생겼는데 어디다 둬야할지 모르겠다는 것. 예금에 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그렇다고 대출을 끼고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하는 게 바로 예금.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면 예금처럼 안정적이면서 금리는 더 좋은 상품들이 분명 있다는 것.


추가납입을 활용한 보험사 일시납 상품이 바로 그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추.가.납.입 기능! 그리고 추가납입 시 공제되는 사업비에 정액한도 있다는 것!

이 두가지가 예금을 가볍게 누르게 해주는 요소들. 물론 1년이상의 거치할 경우에 한해서.

 

자, 그럼 일단 사업비 먼저 확인.

 

 

 

위 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바로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납입시에만 공제되며 추가납입 보험료의 1%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즉, 내가 1억을 추가납입하든 2억을 추가납입하든 10만원 이상은 사업비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1억에 목돈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일시납 상품에 가입금액은 4천만원, 그리고 한달뒤 추가납입을 6천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자. 그럼 4천만원은 계약체결시 4.125 + 0.55 = 4.675% 사업비가 공제되지만 6천만원의 경우 1%가 60만원이므로 최대한도인 10만원만 공제된다는 것. 이로인해 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 부분이 은행예금금리와 보험사 공시이율의 금리 차이보다 적어지는 전환시점이 발생한다는 것.


자, 그럼 1억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와 일시납 상품으로 추가납입 활용해 예치한 경우를 한번 비교해보자.

 

 

 

위의 표를 보면 1년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일시납 상품이 유리해지는 걸 수치로 확인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 2%금리 기준하였고 물론 당연히 스스로 만드는 수동복리, 풍차돌리기를 가정했다. 그럼에도 1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일시납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 더욱이 10년을 묶어 두게되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 2억이내일 경우에만.


이러한 결과치가 가능한 이유는 추가납입 사업비의 정액 한도. 즉, 추가납입 사업비의 정액한도가 없는 상품으로는 이런 비교 자체 불가. 그러니 사업비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것.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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