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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 지점으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금리형 월납입식 연금인 '프리스타일', 금리형 일시납 연금인 '포춘일시납' 그리고 즉시연금인 '플래티넘',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매우 급작스러운 소식인지라, 영업부서에서 적용기한에 대해 좀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새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 1%(사업비 최대한도는 1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0.5%오른 1.5%로 상승하며, 사업비 최대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사업비가 낮은 편이긴 해요. 우리회사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은 2.5%~3.0%의 최대한도 없는 사업비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회사의 금리형 상품의 경우엔 적립금에서 떼어가는 사업비가 없죠.(예전에 모회사의 일시납 연금을 검토하다가 관리비용이 적립금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그래도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을 가입해서 추가납입을 활용하는데, 가입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게 좀 억울하긴 하죠. 이렇게 추가납입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기본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어찌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기본 사업비를 일부 낮추기도 했구요. ☞ 2015/02/18 -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할 사업비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지는데, 초월도 사업비(체결+관리비용)가 4.650%~4.5525%(5천~20억 기준)이예요. 사업비의 퍼센터지 차이가 금액별로 크지는 않죠. 일시납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보통은 사업비보다는 추가납입 한도를 고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 개정에서, 좀 속보이는 점은... 변액저축에 대해서는 추가납입 사업비가 그대로네요. 이제는 랙이 걸려버린 변액연금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변액저축만 놓고 생각해보자면, 기본 사업비가 높으니 추가납입 사업비를 굳이 손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건 기분탓..은 아닐 거 같아요.(☞ 2014/08/08 - 변액연금과는 다른 변액저축)

 

+

변경 내용은 같지만, 시행시기가 6월 1일에서 6월 15일로 바뀌었어요. 주말 중에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그나마 다행이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 주간경제시황과 자산관리Tip을 통해 해당사항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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