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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바로 알기!

 

얼마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종종 문의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5년 12월이였어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사업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탕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도 많았었고.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도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정도 안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 하도록 했어요. 그 이전 법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지만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6년부터 의무 적용,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추진 중이죠.


 그럼 이미 시행중인, 혹은 곧 시행하게 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DC/2012.07도입), 개인형퇴직연금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 퇴직시 법정퇴직급여(근속연수 X 평균임금 30일분)수준 이상을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점에서는 퇴직금제도와 같지만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수준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좌에 정기적(월납, 연납등)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여 퇴직시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예요.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수령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혼합형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적정할 비율로 혼합한 것인데 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게 이득일까요?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DB제도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DB, DC 무차별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DC제도


 간단하게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보고 판단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IRP제도를 볼게요. IRP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시에 받은 퇴직급여를과세이연(수령전까지 과세 없음. 수령시 과세되는 것을 의미)을 받으면서 퇴직 후에도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직중에 개인저축을 위해서도 추가로 개설이 가능해요.

DC형의 경우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그 외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추가납입하셔야 한답니다.


 이 IRP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연금저축상품이 아닌 퇴직연금(DC형) 추가납입 혹은 IRP 계좌를 통한 추가납입을 권해드려요. 사업비 면에서 연금저축과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저렴하면서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한답니다. 바로 경.험.생.명.표 적용 시점.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요. 즉, 가입했을때의 평균수명을 기준하여 연금을 지급하죠.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지금 가입하더라도 내가 30년 뒤에 수령한다면 30년뒤에 평균수명을 기준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저렴한 사업비의 장점으로 커버하기에 조금 큰 단점이기는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세액공제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고려할 것이 사업비면에서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이지만 경험생명표 적용면에 있어서 치명적 단점이 있어 사실 무조건 이것으로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기 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번째 고려해 보실 것이 연금펀드. 난 안정적 성향이라 펀드는 무조건 싫다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럼 채권형 펀드로 안정적으로 가시면 된답니다. 납입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가입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니 고려해볼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 연금저축.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액공제 연금을 선택할때 연금저축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업비나 여타 여러가지 면들을 살펴보면 세액공제 연금중에 가장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세액공제 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 개인연금 연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죠?^^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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