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사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602900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어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의료감정(진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해서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한다.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사 쪽의 의사는 물론이고 제3의료기관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은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 개선이다.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의료감정(진단)과 관련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자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고 (보험사 측) 자문의사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금감원은 따라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 및 자문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ㆍ전공과목ㆍ자문횟수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보험사와 계약자 간 합의가 안 됐거나 계약자가 어떤 곳을 고를지 정하지 못했다면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감정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들로 구성한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