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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뉴스들에 자주 등장하는 증여세 논란. 선거 때마다, 청문회 시즌마다 튀어나오는 논란거리다. 그들의 리그에서는 한번에 증여되는 금액의 크기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깐깐하게 보자면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다. 정치인들처럼 검증을 절차를 거친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다.

 

[참고기사] 이런 나도 증여세를 탈세했네.. http://v.media.daum.net/v/20150603182626356

 

그렇다면 혹시 모를 상황 - 혹시 정치에 입문을 하거나, 혹시 나라의 세수 확보를 위한 증여세 추징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을 위해 전국민 청문회 같은 일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국세청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자금의 소유주 변경을 전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던가 - 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들어오는 용돈이나 새뱃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차곡차곡 모아두는 경우가 많다. 대학 교육자금이나 결혼비용 등의 목적자금 등을 위해 가계 수입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 펀드로 적립하는 경우도 많다. 아마도 이게 가장 통상적이고, 그렇기에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증여세 탈세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자유적립식으로 목돈을 모아 증여를 하고자할 때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다음의 국세청 자료를 보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 기준은 10년마다 갱신되기에, 만약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1세가 되었을 때 2천만원, 21세가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해서, 총 증여금액이 9천만원이 되어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 단, 조건은 증여신고를 때맞춰 할 것.

 

증여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은 세금 신고/납부도 인터넷으로 대부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즉 수증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렇기에 국세청홈택스에도 자녀의 명의로 로그인을 하여 신고/납부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그런데 14세 미만일 경우, 현재는 온라인으로 홈택스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녀명의의 국세청홈택스 ID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어차피 자녀명의의 계좌도 개설하는데도 시간을 내야하니, 14세 미만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라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은행과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오프라인으로 준비해야할 것은 자녀 명의의 계좌와 자녀 명의의 국세청홈택스 ID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의 증빙을 위한 잔고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 역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

정리를 해보자.
· 자녀 명의 계좌 - 은행 방문
· 자녀 명의 국세청홈택스 ID - 세무서 방문
· 자녀 명의 공인인증서 - 온라인
· 자녀 명의 계좌 증빙 서류 - 온라인 / 방문 모두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 온라인 / 방문 모두 가능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 자녀 명의 계좌로 증여할 금액을 이체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서 이체해야한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부모가 아닌 자녀이고, 미성년자는 증여외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으니 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제한도를 넘기지 않고 이체하고, 신고하면 증여세를 신고해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계산할 것도 없게된다는 것.

이체를 완료했으면, 자녀의 명의로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 항목으로 찾아들어간다.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았으면 바로 확정신고로.

 

 

 

그리고 아래처럼 나오는 서식을 채워가면 된다.

 

 

 

 

기본정보, 증여재산명세, 세액계산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산출된다. 공제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를 했다면 납부세액은 0원.

이렇게 이상없이 증여와 증여신고까지 마쳤다면, 이제 증여한 금액을 불려 '계획적인 증여'의 효율을 높일 때이다. 만약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증권사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한 뒤, 요즘 핫이슈인 브라질 국채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1헤알당 345.24원의 환율일 때, 수수료까지 고려한 2,000만원내 매수 가능 수량은 58,000채.(각 증권사별로 수수료나 거래량의 단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표면금리 연10%의 이자가 매 반기 마다 주어진다. 환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 2027년 1월 1일, 2,000만원을 넣어두었던 자녀의 계좌에는 39,903,051원의 잔고가 생성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 다시한번 2,000만원을 증여하고, 다시한번 증여신고를 한다. 만약 그때도 지금의 브라질 국채와 같은 투자처가 있다면 그 2,000만원 계좌는 10년 후 또 다시 39,903,051원이 될 것이다.

기존에 투자했던 것도 다시 함께 재투자를 한다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게된다. 만약 이자를 현금으로 계좌로 받지 않고, 재매수를 한다면 복리효과까지 누리게 되어, 증여를 한 후 20년 후의 잔고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했고,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개인간의 매매가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매매를 통해 수익의 흐름이 투명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자녀에게 줄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예시는 브라질 국채로 했지만, 펀드나 주식 등 좀 더 다양한 투자처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여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를 한다면 자녀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건,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게 된다.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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