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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5,000억원 * 22% - 420,000,000(누진공제액) = 10,958,000,000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00억원 * 25% - 6,420,000,000(누진공제액) = 11,858,000,000원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단계별로 3%까지 축소하게 된다. 또한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도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되었다.

 


2. 서민에 대한 혜택
우선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최대금액이 연 250만원(맞벌이 기준)까지 늘어나 기존보다 10%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월세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이 연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현재는 6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인정 받은 사람(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등록자)의 경우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고령·노환의 노부모를 위한 재가 요양 서비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월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개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내는에는 한도를 초과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금융상품 관련
고소득자 증세와 서민에 대한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중 금융상품에 관한 세법들을 따로 살펴보자. 많은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금융상품에 관련한 세법이니 말이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일반형은 3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확대되었고,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특정 금융상품에 시행되었던 세제혜택도 현행안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특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 가입 후 10년간 세금이 전혀없는 비과세 혜택이였기에, 그냥 이대로 놓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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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금융상품에 관한 새로운 세제혜택은 ISA계좌 이외에 결정된 것이 없다. ISA계좌가 워낙 인기가 없다보니 현재 시점에서는 ISA계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외주식투자펀드를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금융정책에는 일몰시한이 도래된 상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혜택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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