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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
임기 5년 동안 부동산의 새로운 구조가 목표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자료출처_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8.2 부동산대책_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선정 제외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 유도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입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청약제도개편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보다는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대출로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고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 이와같은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대책으로 주택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그 거대 자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관측에서는 자금의 성격을 감안하면 해외부동산이나 채권시장이 유력하다는 대다수 의견이다. 현재 서울은 올 하반기 까지는 가격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나, 8.2 부동산대책이 세제와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시장거품은 빠질 것이라는게 관측이다.

 

 

(참고자료)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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