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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최대 1.2억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무슨 소득이든 소득 총액이 3,400만원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원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그 단계를 축소하여 2단계로 진행을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이 개편안을 통해, 지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으로 대변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3단계 -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 - 피부양자 소득기준

 

 

개편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참고기사] 하반기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참고기사] 7억 집 살면서 年 3,400만원 연금수령자 건보료 0원 → 月 15만원

 

2,000만원 초과 기준, 무언가 익숙하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과 동일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요건을 상실하고 종합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인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된지가 얼마인데, 이자나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라니 너무 현실감 없는 소리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국내 투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저금리에 안주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내 주변에는 해외 금융상품의 배당소득때문에 건보료 개편안에 대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매달 받는 배당의 연간 배당수익률은 세전 약 연11%, 세후 연9% 후반대이다. 환율의 변동, 예상치 못한 소득 등으로 인해 딱 2억, 즉 2,000만원에 근접하게 맞춰놓아도 살짝은 불안한 수준이다.

 

이 투자자들은 그간의 매월 안정적인 배당과 안전자산으로써의 달러 가치를 알고, 느껴왔기에 금융소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한다.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쪽의 명의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기때문에 어느정도 선까지는 누진소득세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는 15.4%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 최저 한계세율은 16.5%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은 다르다.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료 화면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예상 보험료를 조회해봤다.

 

40세, 여자 기준

 

 

다른 재산없이 오로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153,520원이며, 연간 1,842,240원을 납부해야한다. 이는 소득금액의 9.21%이다. 결국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 [참고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계산

 

탈세는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지만, 절세는 필요하고, 그렇기에 이에 관한 금융상품도 많이 출시되어 있다.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늘었다.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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