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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새뱃돈등을 이용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축기간이 길다보니 적금 보다는 투자를 많이 고려하시더라구요.

이때 궁금한 점! 목돈이 아닌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증여신고할때 어떻게 해야할까?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장기간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고 자녀에게 큰 목돈을 마련해줄 수 도 있는데 나중에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증여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미리 증여신고를 해야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자녀분께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게 바로 해당 투자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매달 적립할때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월적립식 상품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적립금액과 기간을 기재한 다음 향후 증여할 총 금액을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실 필요도 없어요. 홈텍스에 신고납부 - 신고 - 증여세로 들어가셔서 작성하신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신고 하시면 된답니다.

많은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상담중에 필요한 부분이라 국세청(126번)으로 상담을 한 내용이니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주실거예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조세과를 열심히 애용하는 BTM컨설팅이었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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