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가계대출 종합관리방안으로 깐깐해진 소득증빙과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담보 가치도 깐깐하게되는 이 상황을 젊은 층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 바로 부모님께 받는 증여 받는 것. 그간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였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님!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높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듯.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추후 상속시에 상속세 기준으로 정산해서 처리해서 세..
뉴스 톡톡/부동산
2015. 7. 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