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계좌, 3월 기준 30만건 첫 돌파
[기사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704101558424774 원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결산이나 환매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올해 안에 가입하면 최대 10년간 매매이익과 평가이익·환차익 등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한도로 작년 2월29일 출시돼 올해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관련 환손익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주식배당·이자소득, 기타손익은 과세)을 부여하며, 의무 가입기간이 없어 상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 및 입출금을 할 수 있다.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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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3.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