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큼 신경써야하는 건강보험료 - 건보료 개편 3단계에서 2단계로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최대 1.2억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무슨 소득이든 소득 총액이 3,400만원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원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그 단계를 축소하여 2단계로 진행을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이 개편안을 통해, 지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으로 대변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3단계 -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
재무관리백과/경제이슈 & 사회
2018. 3. 29.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