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날라온 기분좋은 편지, 배당 통지문♬
작년 연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예고를 받으셨을텐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주식배당금이 결정되고 보통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4월에 주식배당금 지급일인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한종목에서 받은 안내문인데요, 우선 현금배당이 먼저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28일 입고예정인 주식배당.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2,300원 이랍니다. 보통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주민세포함)인데 현금배당 금액만 보더라도 15.4%적용된 세율보다 세금이 적죠? 그건 바로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저율과세적용이 가능한 고배당주이기 때문이랍니다^^ 최근 3년간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
사무실inside
2017. 4. 1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