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공적연금 과세제도 바로 알기!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시행중인 공적 연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예요(소득세법 제 20조의 3).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라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 단, 이 제도는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입한 공적연금 기여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당연히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여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답니다. 2001.12.31 ..
재무관리백과/연금 선택 & 활용법
2016. 4. 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