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료 폭탄 '의료기관-보험사-정부 합작품' 40세男 최대 44% 인상.. 네탓 공방 보험사 "병원 과잉진료로 손해".. 병원 "보험사의 설계-운용 잘못" 가입자 "규제 푼 정부, 관리부실" 현재의 실손보험은 제도적인 헛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헛점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손해율이 치솟은 보험사도 순수한 피해자는 아니며, 과잉진료를 의심받는 병원도, 규제를 풀었다 비난받는 정부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해는 언제든지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오는 일부의 보험사기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의의 가입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피해를 전해받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하는 쪽이 순수한 피해자가 되는..
☞ "본인부담 없다"며 10만원 영양제 처방.. 과잉진료 부추겨 [3000만 가입 실손보험 축난다]과잉진료-의료쇼핑 실태 실손보험의 가입으로 병원 치료비의 부담이 낮아져서, 과잉진료를 권하고, 과잉진료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담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손해율의 증가, 건보공단의 적자로 인해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린다. 보험사과 건보공단은 보험료만 인상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특히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민간의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손해율 증가에 대응으로 빠르게 보험료를 인상시켜 회사의 손해를 막는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가 손실을 막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