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연 7.2% 더 받는다
☞ 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연 7.2% 더 받는다 부분 연기연금제 29일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국민연금법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액의 50∼100%(10% 단위)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에 개시되게 하는 것. 이렇게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전에 비해 연금 수급을 늦추는 조건을 다변화하여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젊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자.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 3년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 중 꼴찌 문정림 의원 지적…"운용 감시 강화하고 투자실패 책임 추궁해야" ☞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5.25%..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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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