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최대 1.2억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무슨 소득이든 소득 총액이 3,400만원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원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그 단계를 축소하여 2단계로 진행을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이 개편안을 통해, 지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으로 대변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3단계 -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 신설… 사실상 부자증세 ◆“바다 건너로 눈 돌려라” 비과세 혜택 주는 브라질 국채 인기 ◆이자·배당 수익 2000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상품 활용해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205060204685 혼잡한 정국 속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그간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38%를 적용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5억원 추가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40%의 소득세율, 그의 10%가 적용되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예전보다 나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쩌면 함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특..
2013년의 첫 자산관리 Tip입니다~~^^ 이번 한해의 시작은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바뀌는 것도 많구, 없어지는 것, 새로 만들어지는 것.. 등등.. 사람이 바뀌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도 있는데다.. 다른 국가들도 지도자가 바뀌는 통에 더욱더 그에 맞물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바뀌는 것이... 연금저축(소득공제되는 연금이죠?? ㅎ 이젠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만 헷갈려 하세요~^^)!!! 요건.. 이미 뉴스톡톡 카테고리에 설명을 해 놓았답니다.(☞ 연금저축 12년만에 수술…내달 새 제도 도입 ) 그러니.. 바뀌는 것이 많은 새해의 첫 자산관리 Tip은!! 개정되는 세법을 훑어보는 것으로 상콤하게 시작해볼까요? 이미 지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