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볼 수도
☞ 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볼 수도 국세청 "일반적으론 한명에 모는게 유리…상황별 절세효과 달라"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이던 시절에도 무턱대고 한쪽으로 몬 공제가 더 이득인 경우는 어느 한쪽의 연봉이 훨씬 높은 경우 뿐이었다. (☞ 2012/05/13 - 맞벌이의 소득공제, 뭐가 정답이야)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소득이 얼마 차이나지 않음에도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야 이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 원인이... 기사가 아닌, 국세청의 안내였던가... 기사 말미의 국세청 관계자가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게 좋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전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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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