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해진 소득세법에 대처하는 보험회사의 자세
4월은 보험회사들이 각 회사의 사업비나 손해율 등등을 분석해서 가격책정을 다시 적용하는 달이지요. 지난 2월에 바뀐 소득세법이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에 워~~~낙 불리하게 바뀌다보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내심 궁금했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산정된 사업비가!!(변액연금, 금리형 연금보험 모두 사업비는 동일해요.) 이전 사업비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2013/02/03 - 나눠서 가입하면 손해만 증가하는 연금 에 표가 있어요^^) 이런 젠장~~~!!! 소득세법이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오르다니!! 이런 젠장!!!! 정말.. 이 회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예전보다 체결비용이 7년 이하는 0.13%, 7년 초과 10년 이하는 0.1% 올랐죠. 하... 깊은 한숨을 ..
재무관리백과/연금 선택 & 활용법
2013. 4. 23.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