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
[기사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18834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상가, 토지, 고가주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빌딩, 상가,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표)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 거래 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아파트는 80% 수준인 데 반해 상업건물 30%, 토지 42%, 고가주택 48% 수준이라 아파트 외의 건물 공시지가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예를 들어 서울 대표 상권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가건물은 시세로는 3.3㎡당 2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3.3㎡당 500..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 신설… 사실상 부자증세 ◆“바다 건너로 눈 돌려라” 비과세 혜택 주는 브라질 국채 인기 ◆이자·배당 수익 2000만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상품 활용해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205060204685 혼잡한 정국 속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자 증세'다. 그간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38%를 적용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5억원 추가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40%의 소득세율, 그의 10%가 적용되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예전보다 나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쩌면 함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