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
이미 매달 200만원씩 내고 있는 A씨,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은요? 월 149만원씩 쪼개 가입해볼까... 꼼수 안 통해 비과세 한도 넘어가면? 은행 예금만큼 이자소득세 내야 일시납과 월적립식 비과세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 '종신형' 선택하면 무조건, 무제한 비과세 비과세 혜택, 왜 줄이나 봤더니... "부자 감세 없애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3001039104 4년 전 이맘 때 즈음, 저축성보험에 관한 소득세법이 큰 폭으로 조정된 일이 있었다.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저축성보험에 제한이 시작되던 시점이다. 그리고 다음달 또 한번의 조정.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반토막이 났고,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에도..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절세가 또다른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절세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절세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 비과세상품, 분리과세 상품으로 나뉜다. 세액공제상품은 정해진 세율대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고, 비과세 상품은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으로서 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대표적은 세액공제상품은 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 IRP 소장펀드의 경우 이미 판매종료 되었고, 연금저축, IRP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크게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다면, 향후 연금소득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연금펀드로 전환 후 납입 종료하는 것을 추천. 대표적인 비..
절대 쉽게 바라봐서는 안될 저축성보험과 세금의 관계!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세금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사실 보장성보험보다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축성보험. 세법에서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조금 다른데 그 기준을 보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크기로 결정된다.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크다면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가 해지환급금보다 많다면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 이때,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다. 세액공제 되는 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보험사..
만기 길고 소득공제 혜택 無…재형저축 해지행렬 재형저축이 다시 부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재형저축에 대한 문의를 했었어요. 1976년에 도입되어 1995년 폐지될때까지, 즉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에서 재형저축은 아주 큰 인기를 누렸죠. 근로자 1호통장이라 불릴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부모님들은 재형저축이 부활했을 때 본인들의 자녀들도 좋은 혜택을 누리길 원하니 권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 저축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해요. 지금의 재형저축은 3년간 고정금리 그리고 4년간은 변동금리를 제공하는 상품과 7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요. 당연히 7년간 고정금리를..
연금선택 -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신문기사 중 절세전략에 대한 기사들에서도 세액공제 상품이 자주 등장하고 있구요. 하지만 세금에 관한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당장의 세액공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구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수령시에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이예요. 그러니 지금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보셔야 해요. 자, 그럼 우선 비과세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위와 같은 장단점이 있어요. 비과세 상품의 경우 납입시 혜택도 없고 수령시 과세되지도 않..
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
☞ '가계소득↑'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폭 확대.."정부가 한 건 했네" 정부가 한 건 했네...라니.. 흠. 한 건 하긴 했구나. 줄어드는 인구에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못 알아차리게 티 안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까지만 설명.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정부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일단 현재 분리과세 요건 연간 과세 연금..
☞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퇴직금 수익률 제고·연금 편의성 강화도 노후자산 확대 유도책, 연내 세부계획 마련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인 12.7%를 훌쩍 넘어선 45.6%에 달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지금의 노인들은 그나마도 젊은 층들에 비해 좋은 조건인데도 말이다. (관련기사 ☞ 젊은층 老後, 부모세대보다 팍팍.. 국민연금만 믿다간 낭패)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세액공제율을 늘이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여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이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38.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2%로 낮추었으면서.. (과세표준이 되는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불리해진 상황) 기존 세액공제 한도 불입액..
☞ 연금저축 가입자 절반이 10년內 해약..불안한 노후 "英처럼 일시금 인출 제한해야" 대부분이 무턱대고 가입…생활비 쪼들리면 바로 해약 "수령시 비과세 혜택 등 정부가 지원 강화해야" 이렇게 헷갈리게 기사를 쓰는 걸 보니, 기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기타 소득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비과세 이야기가 나왔다가하니.. 뭐야... 세제적격 연금(先세액공제 & 後연금소득세) 유지에 관한 이야기인거야? 아님 비과세 연금까지 포함한 이야기인거야? 하는 의문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둘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하는 이도저도 아닌 기사. 거기에 보험연구원 부원장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