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된지..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사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개정전에는 그리 난리더만... 흠.. 왜일까요?? 이미 지난 ☞ 2013/02/21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1 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회사의 세무팀에서 다른 해석을 내 놓은 관계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일단 Part 1 또한 회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받아 내려줬던 내용임은 기억하구 있으시구요. 복습을 위해 다시 변경된 내용인 제25조 1항과 3항에 관한 조문, 그리고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을 옮겨왔어요.^^ 뭐든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조문은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
2월 15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날도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생일도 아니고,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굳이 따지자면 발렌타인 데이 다음날??? 뭐.. 발렌타인 데이도 제겐 그닥 큰 의미가...(있을리가 없잖아!!! ㅜ.,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날!! 걍 누군가가 던져준 초코바를 냐금냐금 먹으며 저녁 늦게 있는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딱~!!! 흠.. 긴급?? 어제랑 달라진게 뭐가 있나??? 하며 다시 회사의 공지게시판에서 확인을 하니!!! 달라진게 있습니다.. 헉.. 그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 바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겨왔답니다.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후 변동이 여러번 있기는 했지만 확정안의 내용은 정녕.. 안습이네요. 향후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아휴.. 이제 비과세 챙기려면 머리를 좀 굴려야할 듯 하네요. = 이자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 (2013. 2.15. 00시 계약분부터 적용)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1)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2년납, 3년납은 과세 2)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추가납입 및 증액은 1배 이내일 것) → 추가납입 한도가 200%까지이나 100%까지만 비과세 3) 6개월 이내의 선납만 가능 → 1년 선납의 경우는 비과세 제외 2.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