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달 200만원씩 내고 있는 A씨,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은요? 월 149만원씩 쪼개 가입해볼까... 꼼수 안 통해 비과세 한도 넘어가면? 은행 예금만큼 이자소득세 내야 일시납과 월적립식 비과세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 '종신형' 선택하면 무조건, 무제한 비과세 비과세 혜택, 왜 줄이나 봤더니... "부자 감세 없애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3001039104 4년 전 이맘 때 즈음, 저축성보험에 관한 소득세법이 큰 폭으로 조정된 일이 있었다.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저축성보험에 제한이 시작되던 시점이다. 그리고 다음달 또 한번의 조정.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반토막이 났고,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에도..
개인연금보험으로 세(稅)테크 하세요 경제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 중 하나. 연금에 대한 겉핡기식 지식으로 작성된 이런 기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듯 알게 된다는 것. 우선 퇴직연금 합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면에서 더욱 강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퇴직연금에 추가적 혜택을 300만원 주는 것. 위 세법규정에 나와있듯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넣게 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개인납입분을 추가..
연금선택 -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신문기사 중 절세전략에 대한 기사들에서도 세액공제 상품이 자주 등장하고 있구요. 하지만 세금에 관한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당장의 세액공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구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수령시에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이예요. 그러니 지금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보셔야 해요. 자, 그럼 우선 비과세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위와 같은 장단점이 있어요. 비과세 상품의 경우 납입시 혜택도 없고 수령시 과세되지도 않..
☞ 연말정산 稅혜택 '뚝' 연금저축 어이할꼬 연봉 3억원 A씨, 稅부담 114만원 늘어…증권·보험사 신규고객 가입유치 비상 애초에 연금저축이 고소득자에게만(노후는 비과세 소득으로 준비할 경우) 유리했던 연금저축이, 공적연금들과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통합(모든 연금소득) 600만원에서 분리(개인연금+퇴직연금) 1,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와 퇴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보유한 공무원, 군인 등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변하더니, 이젠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는건가?? 뭐... 이또한 또 언제 변경될지 모를 상황. 애초에 과세되기로 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시점의 소득세법을 따르게 되어있는지라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
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된지..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사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개정전에는 그리 난리더만... 흠.. 왜일까요?? 이미 지난 ☞ 2013/02/21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1 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회사의 세무팀에서 다른 해석을 내 놓은 관계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일단 Part 1 또한 회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받아 내려줬던 내용임은 기억하구 있으시구요. 복습을 위해 다시 변경된 내용인 제25조 1항과 3항에 관한 조문, 그리고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을 옮겨왔어요.^^ 뭐든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조문은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
2월 15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날도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생일도 아니고,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굳이 따지자면 발렌타인 데이 다음날??? 뭐.. 발렌타인 데이도 제겐 그닥 큰 의미가...(있을리가 없잖아!!! ㅜ.,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날!! 걍 누군가가 던져준 초코바를 냐금냐금 먹으며 저녁 늦게 있는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딱~!!! 흠.. 긴급?? 어제랑 달라진게 뭐가 있나??? 하며 다시 회사의 공지게시판에서 확인을 하니!!! 달라진게 있습니다.. 헉.. 그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 바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겨왔답니다.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