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당신은 바보" 요즘 인터넷으로 문의오는 것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내용이다. 저축성 보험보다 적용이율이나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고 종신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종용하는 사례. 이율이 1% 더 높으면 뭐하나..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보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판국에. 아래 그림은 기사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림의 비율은 잘못되어 있다. 다만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제반 비용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거. 얼마전 기사에 나온 ☞ 2015/02/06 - 종신보험 사업비, 보험사 따라 천차만별 '소비자 주의보 발령'을 보면 종신보험 사업비 지수가 150을 넘어가는 회사는 없다. 20%대에서 40%대 사이. 저축성 보험은 그 1/3정도라고 생각하..
[광복 70] 고령사회 코 앞…'둘만 낳아 잘 기르자' 격세지감 지금의 2~30대들은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억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배운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출산장려 정책이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억제정책이었죠. 지금 주변을 봐도 이모나 삼촌은 많지만 형제 자매는 많지 않잖아요.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책들의 문제가 지금 우리 세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구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하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이미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의료 기술 발달로 예전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높아져 은퇴 후 살아가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자녀들은 한두명 정도 밖에 낳지..
☞ 부동산펀드 '1600억 세금폭탄' 터지나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며 발생한 결과. 2011년에 서울시가 내린 유권해석을 지금 안행부가 뒤집은...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돌려주는 돈은 2.5%의 이자가 붙을 예정이라, 승소해도 부동산펀드에 연이자 3.5%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비단 부동산펀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다. 작년에 변경된 소득세법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 2013/04/04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를 보시면, 내용 중 제25조의 ③항의 3,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금액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항목은 그 아래..
국가채무 '눈덩이'…국민 1인당 내야할 이자만 42만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이 34%이지만, 그 증가속도를 봤을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저 출산율에 고령화 현상에 써야할 국가적 지출을 더욱 늘어날텐데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더이상은 세금문제가 자산가들의 고민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국민들이 세금과의 전쟁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올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 대한 준비도 조금씩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From 뚱지's Blog.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 재무설계사 소개 ☞ 상담 Guide ☞ 재무관리백과 목차
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
☞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가장 손쉽게, 저항없이 세수를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 세금을 내는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렇다면!!! 직장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를 현실적으로 20~60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