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