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
☞ 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예.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거 같다. 원천징수세액 하락 →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감소 → 실수령액 증가까지만 생각하니 말이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금액과 비과세 소득, 비용등을 제외하고 나서 산정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다. 그것이 확정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다 징수하게 되면 가정 경제의 현금흐름이 깨지니.. 그걸 미리 쪼개서 징수하는 것이 원천징수세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결국 소득세율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