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
월급 받고 내 돈이 다 어디갔지? 뭐 산것도 없는데... 생각이 들면 듣는 노래예요~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보면 하나 같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이 노래가사 되새기면서 말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랩퍼중에 한 명인데.. 정말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가사를 쓰는데 함께 들어 보면 재밌고 좋을 것 같아 올려 봅니다! 다들 공감 하실거예요~! 들어보세요^^ vrs1] 내 돈 어디 갔나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월급을 적당히 받아오면 거기에서 국민연금 띠어가고, 건강보험료 띠어가고 케이블TV, 인터넷에 정수기 할부 확 띠어가고 전기비 수도비 가스비 관리비 지역난방 띠어가고 종합화재보험 생명보험 질병 보험료 띠어가고 소득세 띠어가고, 자동차세로 띠어가고 음반 한 장 낼라 치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