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4/0200000000AKR20170314133251017.HTML?input=1179m 작년 8월 시행 후 7개월 만에 20만명 넘어서 2016년 8월∼2017년 2월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꼴 신청 실업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사업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실업크레딧이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