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알아보기
7월 3일 금융감독원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제도 시행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될 어카운트인포는 어떤 서비스 일까요? 어카운트인포제도는 1년이상 거래가 없고(비활성계좌) 잔고가 소액인(30만원 이하)인 계좌는 확인 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현재 운영중인 '휴면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금용재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창구를 방문해야만 했었는데요, 어카운트인포제도는 잔고가 소액을 경우 은행방문 없이도 이체 및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해당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올해 12월 2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
재무관리백과/경제이슈 & 사회
2016. 7. 4.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