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 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해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지만!!! 노령연금소득이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닌데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기에, 결론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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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