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추가납입하면 수수료 더 내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회사 상품에 사업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알고 있는 사실. 이 때문에 무조건 보험회사 상품은 손해라는 선입견도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그간 사업비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설계사들의 잘못이 크겠지만. 보험회사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원금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비와 해지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럼에도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확히 알고 상품을 가입해야 그만큼 해약도 후회도 없다. 보험회사 저축성 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 하나는 추가납입이다. 그런데 추가납입이 아닌 증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고? 추가납입은 ..
연금 제. 발. 한바구니에 담아라! 시중에 나오는 재무설계 관련 책들이나 기사들,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정보들에 보면 연금을 나눠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연금상품의 경우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나중에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라는 말도 있고 예금자보호 때문이라는 이야기들도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납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여러개로 쪼개서 가입을 한다? 하나를 통으로 가입한다면 부담스러워질 경우 전체 해약을 해야하지만 여러개로 쪼개서 가입하면 몇개만 해약한다면 된다는 것. 그럴거면 차라리 감액을 하면 된다. 감액하면 부분해지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굳이 여러개로 쪼개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아니 없다. 두번째, 예금자 보..
최저보증이 높다고? 이게 바로 소탐대실 격!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최저보증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측면을 따져본다는 입장에서는 환영이다. 하지만 한가지 실수하고 있는 것! 무조건 최저보증이 높다고 좋은 상품은 아니라는 것. 왜냐고? 연금상품에는 사업비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최저보증이 2% 높다고 한들 사업비에서 3%를 더 떼간다면 사실상 최저보증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최저보증이 2% 높아서 선택했는데 사실상 매년 -1%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 지금이 최저보증이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 현재 최저보증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최저보증으로 상품간 비교를 한다는 것. 이런 흐름에 맞춰 종신보험의 높은 ..
개인연금보험으로 세(稅)테크 하세요 경제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 중 하나. 연금에 대한 겉핡기식 지식으로 작성된 이런 기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듯 알게 된다는 것. 우선 퇴직연금 합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면에서 더욱 강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퇴직연금에 추가적 혜택을 300만원 주는 것. 위 세법규정에 나와있듯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넣게 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개인납입분을 추가..
적금 vs 연금 파헤치기 오늘은 저축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보통 우리는 적금을 이용해 저축을 하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펀드나 개별주식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구요. 어찌보면 분산투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비중으로 펀드나 주식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또한 직장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주식시장을 살피고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구요. 그럼 어디다 저축해야 할까? 그냥 은행 적금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금은 저도, 제 고객분들 중 꽤 많은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저축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의 추가납입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
4월은 보험회사들이 각 회사의 사업비나 손해율 등등을 분석해서 가격책정을 다시 적용하는 달이지요. 지난 2월에 바뀐 소득세법이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에 워~~~낙 불리하게 바뀌다보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내심 궁금했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산정된 사업비가!!(변액연금, 금리형 연금보험 모두 사업비는 동일해요.) 이전 사업비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2013/02/03 - 나눠서 가입하면 손해만 증가하는 연금 에 표가 있어요^^) 이런 젠장~~~!!! 소득세법이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오르다니!! 이런 젠장!!!! 정말.. 이 회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예전보다 체결비용이 7년 이하는 0.13%, 7년 초과 10년 이하는 0.1% 올랐죠. 하... 깊은 한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