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
재무관리백과/연금 선택 & 활용법
2013. 4.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