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달 200만원씩 내고 있는 A씨,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은요? 월 149만원씩 쪼개 가입해볼까... 꼼수 안 통해 비과세 한도 넘어가면? 은행 예금만큼 이자소득세 내야 일시납과 월적립식 비과세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 '종신형' 선택하면 무조건, 무제한 비과세 비과세 혜택, 왜 줄이나 봤더니... "부자 감세 없애야"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3001039104 4년 전 이맘 때 즈음, 저축성보험에 관한 소득세법이 큰 폭으로 조정된 일이 있었다.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저축성보험에 제한이 시작되던 시점이다. 그리고 다음달 또 한번의 조정.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반토막이 났고,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에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팁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020030850137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이다. 왜 매번 헷갈리는걸까라고 본인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책이 바뀌고, 그 탓인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오락가락이고, 가끔은 기사도 엉망일 때가 있다. 헷갈리는 건 소비자 탓이 아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연금들에 관한 이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연금이 과세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예전에 개인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연금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하던 이가 본인 블로그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시행중인 공적 연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예요(소득세법 제 20조의 3).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라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 단, 이 제도는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입한 공적연금 기여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당연히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여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답니다. 2001.12.31 ..
제가 가끔 방문하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분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있는터라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내용이 적절히 섞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이외 수령시 패널티가 존재하는데 그 패널티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연금보험이 10년 경과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연금저축은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금외 수령시 무조건 16.5%의 패널티가 발생하거든요. 단,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기능인 세액공제 혜택,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패널티는 없어요.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죠. 단, 원금에 한해서. 그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적용 안된답니다. ..
절대 쉽게 바라봐서는 안될 저축성보험과 세금의 관계!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것. 하지만 세금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사실 보장성보험보다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축성보험. 세법에서 보험을 분류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조금 다른데 그 기준을 보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크기로 결정된다.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크다면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가 해지환급금보다 많다면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 이때,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다. 세액공제 되는 연금의 경우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보험사..
☞ 아셨나요, 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양면을 함께 설명해 주고있는 기사이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추가된 것(개인연금저축계좌 400만원+퇴직연금계좌 300만원=합 700만원)에 대한 것도 정확히 짚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소득세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 칼럼 두번째 문단에 '이 1200만원엔 IRP에서 받는 돈도 포함된다.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외엔 뾰족한 수..
☞ 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
☞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낮은 연봉으로 낼 세금 없거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많으면 절세효과 없을 수도 절세금융상품에 관해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기사.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 올해 중도 입사한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서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연금저축. 노후를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단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도 남는 세금이 있어야 연금저축 가입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첫번째 고려사항. 두번째는 연금소득세. 기사..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국민연금이 미래 효자..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씨, 1963년생, 199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3세부터 매월 108만원 수령. B씨, 1983년생, 201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매월 78만원 수령. 82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A씨는 108만원*12개월*30년=3억 8880만원 B씨는 78만원*12개월*28년=2억 6208만원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1억이 넘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는 유족연금 등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1,296만원 중 907만원에 대해서 과세. B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936만원에 대해서 과세. ..
☞ 매달 연금저축 33만원, 퇴직연금 25만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아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이 세액공제는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본인납입분을 합한 금액이라, 한도만 늘어난다는 다른 기사들까지 고려했을 때,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 물론 퇴직연금의 경우 기사내용처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 회사책임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individ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