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할지.. 엄두도 안나는 기사. 먼저 기사의 제목이 강남 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내놓은 자료는 표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증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령대따위는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좋다. 이미 예전부터 세대간의 차별문제가 있어왔는데, 단순히 부자동네의 표상인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일부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고? 이 글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에 연령대별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길. 그리고 '1.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9%)보다 1%만 더 ..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국민연금이 미래 효자..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씨, 1963년생, 199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3세부터 매월 108만원 수령. B씨, 1983년생, 201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매월 78만원 수령. 82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A씨는 108만원*12개월*30년=3억 8880만원 B씨는 78만원*12개월*28년=2억 6208만원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1억이 넘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는 유족연금 등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1,296만원 중 907만원에 대해서 과세. B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936만원에 대해서 과세. ..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