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절세가 또다른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절세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절세 가능한 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 비과세상품, 분리과세 상품으로 나뉜다. 세액공제상품은 정해진 세율대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고, 비과세 상품은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으로서 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대표적은 세액공제상품은 소장펀드, 연금저축(펀드), IRP 소장펀드의 경우 이미 판매종료 되었고, 연금저축, IRP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크게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다면, 향후 연금소득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연금펀드로 전환 후 납입 종료하는 것을 추천. 대표적인 비..
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팁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020030850137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이다. 왜 매번 헷갈리는걸까라고 본인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책이 바뀌고, 그 탓인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오락가락이고, 가끔은 기사도 엉망일 때가 있다. 헷갈리는 건 소비자 탓이 아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연금들에 관한 이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연금이 과세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예전에 개인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연금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하던 이가 본인 블로그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최근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 상품별 특징이 혼동되거나 뒤죽박죽 섞여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몇가지 대표적인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연금저축. 가입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없이 가능 저축한도 : 연간 1800만원(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 외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개시시점 : 55세 이후(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수령) 연금저축의 경우 위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로 특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연금저축으로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
☞ 아셨나요, 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양면을 함께 설명해 주고있는 기사이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추가된 것(개인연금저축계좌 400만원+퇴직연금계좌 300만원=합 700만원)에 대한 것도 정확히 짚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소득세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 칼럼 두번째 문단에 '이 1200만원엔 IRP에서 받는 돈도 포함된다.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외엔 뾰족한 수..
☞ 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
개인연금보험으로 세(稅)테크 하세요 경제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 중 하나. 연금에 대한 겉핡기식 지식으로 작성된 이런 기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듯 알게 된다는 것. 우선 퇴직연금 합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면에서 더욱 강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퇴직연금에 추가적 혜택을 300만원 주는 것. 위 세법규정에 나와있듯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넣게 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개인납입분을 추가..
☞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낮은 연봉으로 낼 세금 없거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많으면 절세효과 없을 수도 절세금융상품에 관해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기사.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 올해 중도 입사한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서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연금저축. 노후를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단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도 남는 세금이 있어야 연금저축 가입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첫번째 고려사항. 두번째는 연금소득세. 기사..
☞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중산층 稅부담 크게 증가할 듯 올해부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발생할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이다. 이것이 왜 불리한 것일까.. 일단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분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 그렇기에 소득공제 방식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랐다는 것. 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 15%, 24%, 35%, 38%로 나뉜다.(주민세 10% 별도) 같은 100만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라도 공제받는 실제 세금이 6만원, 15만원, 24만원, 35만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액공제 12%로 바뀌면서 최저 소득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했..
요즘경제소식중에 좋은 소식이 없어서 우울하네요 오늘은 전세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이사를 많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난은 늘 있었죠 요즘 전세난은 정부도 포기한 상태이죠 저금리, 저성장, 부동산시장침체, 베이비부머 은퇴와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된것이죠 부동산경기를 살린다고 부양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분양아파트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프리이엄값만 올려서 떳따방에서 돌리는 현상도 보입니다. 장기적인 경제현황에서는 부동산경기는 살아나기 힘들다는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베이부부머 은퇴가 지나면 달라지겠지만 쉽지않은 경제구조라는것이 문제인 것이죠 당장 구입하시기 보..
☞ 매달 연금저축 33만원, 퇴직연금 25만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아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이 세액공제는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본인납입분을 합한 금액이라, 한도만 늘어난다는 다른 기사들까지 고려했을 때,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 물론 퇴직연금의 경우 기사내용처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 회사책임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individ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