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답]의료비 조회 안될 땐 ‘신고센터’ 클릭하세요
ㆍ연말정산 Q & A ㆍ교복·안경비 영수증 따로 챙기고 ㆍ온라인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757008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그간 서비스되지 않았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함께 포함되어 좀더 편리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존재한다. 1. 암등 중증환자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 보청기, 훨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사용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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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