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 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예.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거 같다. 원천징수세액 하락 →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감소 → 실수령액 증가까지만 생각하니 말이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금액과 비과세 소득, 비용등을 제외하고 나서 산정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다. 그것이 확정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다 징수하게 되면 가정 경제의 현금흐름이 깨지니.. 그걸 미리 쪼개서 징수하는 것이 원천징수세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결국 소득세율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다는..
뉴스 톡톡/경제일반 & 사회
2014. 3. 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