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 방향이 이미 드러났듯이, 주요 골자는 부자 증세, 서민에 대한 혜택이다. 1.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되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일부 조정되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경우, 현행대로라면 10억원 * 40% - 29,400.000(누진공제액) = 370,600,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10억원 * 42% - 35,400,000(누진공제액) = 384,600,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추가되니,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법인세도 2,..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국회 전문위원마저 사실상 야당 편을 든 심사 의견을 내면서 이 문제가 국회 세법개정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40394 월세 세액공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해당 공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집주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에 대해 관리비 혹은 월세 인상을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부담을 전가,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알면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았기 때문. 그에 대한 임대인들의 회유책으로 나온 게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