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역설' 집 샀더니 가난해졌다? 소득 정체로 부채만 더 쌓여 자산 늘면서 되레 소비 위축 금융위기 후 '부의 효과' 실종 '집값 상승=소비 증진' 옛말 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조사결과는 전체 가구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 '전체 가구와 부채보유 가구 모두 원리금상환액의 증가(1%)가 소비감소요인(각각 -0.008%와 -0.007%)으로 작용했다'고 하지만, 정말 부동산 자산의 증가가 소비감소의 원인이 된다면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가구 중, 부채보유 가구와 부채미보유 가구의 비교가 있어야할 것이다. 현재 전체 가구의 마이너스는 ..
☞ 빚더미에 갇힌 한국경제, 가계부채가 뇌관되나.. 가계부채 비율 84%… 신흥국 보다 2.5배 높아 신흥국 가운데 그 수준이 가장 높고 평균보다 2.5배라는 한국의 가계부채. 그리고 선진국의 평균(73%)보다도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120%), 호주(119%), 캐나다(93%) 정도. 이 높은 수준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우리는 7년동안 12%정도 상승했지만 신흥국 평균 상승폭은 10% 정도이며, 선진국은 -7%라고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른 편인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채까지 더하면.. 물론 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명 부채를 조달한 비용, 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우리가보는세상]근시안적 정책에 국민만 골탕 그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떤 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설명된 기사이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전세값 잡겠다고 매매를 유도하고는 가계부채 늘었다고 대출 옭죄면 다음은 또 뭘까. 1~2년 뒤에 다시 거래 부양에 나설까. 집값 띄우기도 문제지만 예측 안 되는 정책을 반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른다',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으로 매매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정부가 자신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 한 적 없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 ..
☞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가계대출 종합관리방안으로 깐깐해진 소득증빙과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담보 가치도 깐깐하게되는 이 상황을 젊은 층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 바로 부모님께 받는 증여 받는 것. 그간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였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님!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높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듯.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추후 상속시에 상속세 기준으로 정산해서 처리해서 세..
[단독]내년 '만기or거치종료' 주택담보대출 67조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질 때 정부에서는 우려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갖은 이유를 갖다대며 국민들을 안심시켜놓고 한달만에 방향을 급 선회했다. 결국 가계부채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새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규모를 줄이면 되지만 이미 완화된 규제대로 대출을 최대한 받았던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은행권은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을 내년 40%, 2017년..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유한책임대출 도입법.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예처럼,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간 대출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어 놓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부담을 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