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확정내용 긴급공지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후 변동이 여러번 있기는 했지만 확정안의 내용은 정녕.. 안습이네요. 향후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아휴.. 이제 비과세 챙기려면 머리를 좀 굴려야할 듯 하네요. = 이자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 (2013. 2.15. 00시 계약분부터 적용)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1)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2년납, 3년납은 과세 2)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추가납입 및 증액은 1배 이내일 것) → 추가납입 한도가 200%까지이나 100%까지만 비과세 3) 6개월 이내의 선납만 가능 → 1년 선납의 경우는 비과세 제외 2.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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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