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낮은 연봉으로 낼 세금 없거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많으면 절세효과 없을 수도 절세금융상품에 관해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기사.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 올해 중도 입사한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서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연금저축. 노후를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단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도 남는 세금이 있어야 연금저축 가입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첫번째 고려사항. 두번째는 연금소득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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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