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형 연금 추가납입 사업비 변경 공지(6월 15일 시행)
어제 갑자기 지점으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금리형 월납입식 연금인 '프리스타일', 금리형 일시납 연금인 '포춘일시납' 그리고 즉시연금인 '플래티넘',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매우 급작스러운 소식인지라, 영업부서에서 적용기한에 대해 좀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새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 1%(사업비 최대한도는 1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0.5%오른 1.5%로 상승하며, 사업비 최대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사업비가 낮은 편이긴 해요. 우리회사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은 2.5%~3.0%의 최대한도 없는 사업비..
재무관리백과/연금 선택 & 활용법
2015. 5. 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