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상담을 진행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업비 다음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추가납입과 선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추가납입의 효과는 대체 어떤걸까요? 저희회사의 추가납입 사업비는 1.5%, 설계사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 이유에는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일일이 송금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혹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라는 생각 때문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자, 지금부터 번거로움과 얼마나 차이나겠어라는 생각을 단숨에 무너뜨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은 ..
어제 갑자기 지점으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금리형 월납입식 연금인 '프리스타일', 금리형 일시납 연금인 '포춘일시납' 그리고 즉시연금인 '플래티넘',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매우 급작스러운 소식인지라, 영업부서에서 적용기한에 대해 좀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새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 1%(사업비 최대한도는 1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0.5%오른 1.5%로 상승하며, 사업비 최대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사업비가 낮은 편이긴 해요. 우리회사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은 2.5%~3.0%의 최대한도 없는 사업비..
'저축같은 종신보험?'..추가납입 한도 '슬쩍' 늘린 보험사 최근 보험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형태 중 하나.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해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것. 일정기간동안 사망보장도 받으면서 나중에는 연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망보험금이 필요없으니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라니.. 더욱이 추가납입하면 연금이나 다를바가 없다며 최저보증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니 솔깃할 수 밖에 없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넣지 않았을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추..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하면 수수료 더 내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회사 상품에 사업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알고 있는 사실. 이 때문에 무조건 보험회사 상품은 손해라는 선입견도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그간 사업비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설계사들의 잘못이 크겠지만. 보험회사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원금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비와 해지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럼에도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확히 알고 상품을 가입해야 그만큼 해약도 후회도 없다. 보험회사 저축성 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 하나는 추가납입이다. 그런데 추가납입이 아닌 증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고? 추가납입은 ..
요즘은 딱히 자산관리 Tip으로 쓸만한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 꽤 오랜 기간동안 기사에 대한 코멘트 혹은 이슈에 관한 세부내용+주의사항 정도만 메일로 보내드리고, 블로그에는 따로 그 내용을 업로드 하지 않았었는데, 모처럼 블로그에도 업데이트를 해야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업비 업데이트!!! 며칠 전, 블로그에 ☞ 2015/02/06 - 종신보험 사업비, 보험사 따라 천차만별 '소비자 주의보 발령'를 통해 각 회사별 사업비 수준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저 기사가 계기가 된 것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사업비 변동이 있었어요. 체결비용이 눈꼽만큼 내려갔... 정말 눈꼽만큼이랍니다. 0.05%. 자세한 금액별 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년 전, 회사에서는 추가납입 사업비를 1%로 하향 조정..
적금 vs 연금 파헤치기 오늘은 저축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보통 우리는 적금을 이용해 저축을 하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펀드나 개별주식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구요. 어찌보면 분산투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비중으로 펀드나 주식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또한 직장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주식시장을 살피고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구요. 그럼 어디다 저축해야 할까? 그냥 은행 적금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금은 저도, 제 고객분들 중 꽤 많은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저축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의 추가납입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
연금속에 숨은 비용, 사업비 파헤치기!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연금이나 저축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이 상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 아니면 은행 직원의 추천 등등으로 인해 특정 상품의 문의도 있었고 특정 상품이 아닌 연금이나 저축보험에 대한 문의도 있었어요. 해당 문의들에 대한 제 첫번째 답은 바로 사업비를 살펴보라는 거였죠. 지난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공시이율에 가려 사업비 자체를 모르고 계신분들이 참 많아요. 연금 상품 가입하셨다 중도에 해지하신 분들은 중도해지시 원금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 왜 안되는지도 알아야 겠죠? 납입하는 기간동안의 사업비 그리고 해지공제비용 때문이예요. 그럼 사업비는 왜 떼는 걸까..
4월은 보험회사들이 각 회사의 사업비나 손해율 등등을 분석해서 가격책정을 다시 적용하는 달이지요. 지난 2월에 바뀐 소득세법이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에 워~~~낙 불리하게 바뀌다보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내심 궁금했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산정된 사업비가!!(변액연금, 금리형 연금보험 모두 사업비는 동일해요.) 이전 사업비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2013/02/03 - 나눠서 가입하면 손해만 증가하는 연금 에 표가 있어요^^) 이런 젠장~~~!!! 소득세법이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오르다니!! 이런 젠장!!!! 정말.. 이 회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예전보다 체결비용이 7년 이하는 0.13%, 7년 초과 10년 이하는 0.1% 올랐죠. 하... 깊은 한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