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팁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020030850137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이다. 왜 매번 헷갈리는걸까라고 본인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책이 바뀌고, 그 탓인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오락가락이고, 가끔은 기사도 엉망일 때가 있다. 헷갈리는 건 소비자 탓이 아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연금들에 관한 이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연금이 과세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예전에 개인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연금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하던 이가 본인 블로그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 퇴직연금 年內 700만원 넣으면..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폭탄이냐.. 연말정산 '節稅 팁' 챙기세요 年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 무주택자 청약저축 한도, 120만→240만원으로 늘어 맞벌이, 카드·의료비 공제는 소득 적은 쪽으로 몰면 유리 지난해의 연말정산 파동 속에서 선방한 사람들의 최대 비결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세테크를 부지런히 한 것이란다. 네?????라고 되묻고 싶다.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원천징수세율을 내린게 원인이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내달부터 근로자가 정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줄여서 매월 급여는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종합소득세율 등의 최종 세금 산출 기준은 ..
최근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 상품별 특징이 혼동되거나 뒤죽박죽 섞여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몇가지 대표적인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연금저축. 가입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없이 가능 저축한도 : 연간 1800만원(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 외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개시시점 : 55세 이후(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수령) 연금저축의 경우 위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로 특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연금저축으로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기! 얼마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종종 문의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5년 12월이였어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사업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탕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도 많았었고.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도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정도 안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 하도록 했어요. 그 이전 법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지..
☞ 아셨나요, 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양면을 함께 설명해 주고있는 기사이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추가된 것(개인연금저축계좌 400만원+퇴직연금계좌 300만원=합 700만원)에 대한 것도 정확히 짚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소득세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 칼럼 두번째 문단에 '이 1200만원엔 IRP에서 받는 돈도 포함된다.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외엔 뾰족한 수..
☞ 연금저축 성급하게 가입했다 해지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중도해지 및 연금미수령시 더많이 토해낼 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불만이 많아지자, 정부가 또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3.2%(지방세 보함)에서 16.5%로 인상한다는 것. 당연히 연소득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그대로 13.2%. 이 기사는 그나마 이번 변경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담았다.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칭찬은 못해주겠지만 말이다. 다른 기사들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많으니 말이다. 소득세법 한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는 용어..
☞ 매달 연금저축 33만원, 퇴직연금 25만원 넣으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아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이 세액공제는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본인납입분을 합한 금액이라, 한도만 늘어난다는 다른 기사들까지 고려했을 때,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 물론 퇴직연금의 경우 기사내용처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 회사책임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individua..
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