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이전에는 최대 1.2억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무슨 소득이든 소득 총액이 3,400만원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러한 개편은 원래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그 단계를 축소하여 2단계로 진행을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이 개편안을 통해, 지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으로 대변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 예정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3단계 -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재직자 연금은 50% 전후로 신입보다 삭감폭 적어 퇴직수당 올려도 신입 총소득 64%→50%로 감소 "공무원 격차 우려..장기재직자 연금 손대야"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개혁때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점에서 일정 재직기간을 채운 선배들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후배일수록 점점 줄어들어 신규 임용자에서 최대치를 찍는 그런 개혁.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 고령화·저출산을 겪은 다른 국가들 또한 개혁을 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
☞ 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해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지만!!! 노령연금소득이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닌데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기에, 결론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