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당예고를 받으셨을텐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주식배당금이 결정되고 보통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4월에 주식배당금 지급일인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한종목에서 받은 안내문인데요, 우선 현금배당이 먼저 지급되었어요~! 그리고 28일 입고예정인 주식배당.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2,300원 이랍니다. 보통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주민세포함)인데 현금배당 금액만 보더라도 15.4%적용된 세율보다 세금이 적죠? 그건 바로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저율과세적용이 가능한 고배당주이기 때문이랍니다^^ 최근 3년간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
12월이 되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 배당이 잘 되는 주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당은 보통 주주총회가 끝난 뒤 4월에 이루어지지만, 배당받을 권리는 12월에 생기기 때문이죠. 저 역시, 증권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배당예고를 받았답니다^^ 유가증권 정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보안파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 후 파일을 열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한 종목에서 주식배당을 해주겠다는 안내예요. 메일에 보면 기준일 보이시나요? 해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는 날은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D-2일전까지 보유를 해야 해요. 즉, 2016년 배당기준일은 2016.12.31.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