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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두가지, 환율과 세금.
환율의 경우 가입시 헷지와 언헷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하지만 올해로 일몰 예정인 해외비과세전용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해외비과세전용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펀드(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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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과세전용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할 사람이라면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설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비과세전용계좌를 통해 개별펀드를 가입할 경우 각 펀드의 납입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비과세 해외전용펀드의 전체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00만원 한도내에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가입하는 펀드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한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펀드로 분산하면 개별펀드의 한도가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펀드별 한도는 올해까지만 조정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불가능하다.
두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계약기간.
해외비과세전용계좌는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매수는 불가능하며 해당펀드는 자동으로 환매된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더라도 중도에 납입을 멈추거나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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