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퇴직연금(총 비용 차감 후 기준)의 연간 수익률은 1.58%를 기록했다. 전체 적립금의 89.0%에 해당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72%이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0.13%를 기록했다. 장기 연환산수익률은 5년 2.83%, 8년 3.68%로 2016년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웃도는 수준. 상품별로는 원리금 보장상품 8년 3.05%, 실적배당형상품 8년 5.61%로 실적배당형상품의 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대다수가 예금, 보험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지만 원리금 보장형은 운용의 폭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고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에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47조원으로 2015년 ..
급속한 고령화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살아갈 시간은 너무도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 25세에 일을 시작해 60세에 퇴직,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돈을 버는 시기보다 돈을 벌지 않는 시기가 더 길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내가 얼마나 오래살게 될지 이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재테크만으로는 은퇴 후 30년, 40년을 버티기 어려워졌다. 그로인해 새로 생긴 제도인 주.택.연.금.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개인연금은 필수사..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시행중인 공적 연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예요(소득세법 제 20조의 3).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라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 대상) 단, 이 제도는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입한 공적연금 기여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당연히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여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답니다. 2001.12.31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닥쳐온 지금, 노후준비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다 혹은 현재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노후준비를 계속 미루고 있죠. 문제는 지금의 이유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건 체감의 문제죠.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노후가 10년이 남아도 많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시간을 미룬만큼 금전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구요. 현재 여유가 없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을까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출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하기전까지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여유있을 때 하는게 아니라, 여유와는 상관없이 지금당장 꼭 ..
9월부터 사업비가 오른다는 뉘앙스를 여기저기에 흘리고 있었죠. 뉴스 톡톡 ☞ 2015/08/16 - 생명보험료도 오른다..삼성생명 등 9월부터 5% 안팎 인상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정이율의 하락으로, 기사에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 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변경될 것이라 했었어요. 9월이 되었고, 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저축성 보험도 당연히 사업비 변경이 있었구요.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 같은 사업비를 적용했던 금리형 연금과 변액 연금의 사업비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 변액 연금에는 할인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네요. 우선 거의 변동이 없는 금리형 연금부터 살펴볼까요? 이전의 사업비는 ☞ 2013/04/23 - 불리해진 소득세법..
저와 상담을 진행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업비 다음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추가납입과 선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추가납입의 효과는 대체 어떤걸까요? 저희회사의 추가납입 사업비는 1.5%, 설계사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 이유에는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일일이 송금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혹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라는 생각 때문인 경우도 있더라구요. 자, 지금부터 번거로움과 얼마나 차이나겠어라는 생각을 단숨에 무너뜨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은 ..
제가 가끔 방문하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분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있는터라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내용이 적절히 섞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이외 수령시 패널티가 존재하는데 그 패널티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연금보험이 10년 경과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연금저축은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금외 수령시 무조건 16.5%의 패널티가 발생하거든요. 단,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기능인 세액공제 혜택,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패널티는 없어요.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죠. 단, 원금에 한해서. 그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적용 안된답니다. ..
연금보험의 숨은 기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연금보험에는 사업비가 존재해요. 이 사업비는 금액마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보통 10년납이라고 한다면 7년간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아요. 8~10년째는 조금 줄어들고 1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단기적으로 금방 사용할 자금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업비가 가장 높은 7년을 버티면 사업비가 낮아지고 목돈이 만들어져 있는 시점부터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되요. 하지만 보통은 그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당시 연금상품의 구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왜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연금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기! 얼마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종종 문의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5년 12월이였어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사업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탕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도 많았었고.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도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정도 안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 하도록 했어요. 그 이전 법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지..
어제 갑자기 지점으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금리형 월납입식 연금인 '프리스타일', 금리형 일시납 연금인 '포춘일시납' 그리고 즉시연금인 '플래티넘',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매우 급작스러운 소식인지라, 영업부서에서 적용기한에 대해 좀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새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 1%(사업비 최대한도는 1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0.5%오른 1.5%로 상승하며, 사업비 최대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사업비가 낮은 편이긴 해요. 우리회사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은 2.5%~3.0%의 최대한도 없는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