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
지난 주 내내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한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느니부터.. 부자감세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 리스트나 한번 볼까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중산층 稅테크는 어려울 듯…다가족, 저소득층 유리 ☞ "세금폭탄 주장은 엉터리" vs "1% 수퍼부자 증세부터" 가열되는 세제 개편 논란 … 새누리·민주당 경제통 '맞짱토론' "중산층 이하 세 부담 6200억↓ … 방향은 옳아"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부의장 "세금에 민감한데 정부 설명 부족" 지난 번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기사가 떴을 때 ☞ 2013/08/02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날씨 탓인지.. 그것도 아니면 휴가의 후유증인지... 요즘은 글쓰는 게 쉽지 않네요. ㅎ 잠시간의 슬럼프인 거 같기도 합니다. 글 거르며 스크랩만 보내드리는게 부담되었는데, 스크랩이라도 열심히!!! 보내드려야 한다는 의무감부터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노후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듣는 질문 중에 유난히 신경쓰이는 것이 있어요. '물가상승률(혹은 화폐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금리형 연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예적금보다 나을까요?'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예요. 왜 당황스럽냐구요?? 물가상승률이란 건.. 각 상품별로 달리 적용되는 사업비도 아니고, 수익률(금리)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의 경우는 내가 가진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연금..
4월은 보험회사들이 각 회사의 사업비나 손해율 등등을 분석해서 가격책정을 다시 적용하는 달이지요. 지난 2월에 바뀐 소득세법이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에 워~~~낙 불리하게 바뀌다보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내심 궁금했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산정된 사업비가!!(변액연금, 금리형 연금보험 모두 사업비는 동일해요.) 이전 사업비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2013/02/03 - 나눠서 가입하면 손해만 증가하는 연금 에 표가 있어요^^) 이런 젠장~~~!!! 소득세법이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오르다니!! 이런 젠장!!!! 정말.. 이 회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예전보다 체결비용이 7년 이하는 0.13%, 7년 초과 10년 이하는 0.1% 올랐죠. 하... 깊은 한숨을 ..
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된지..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사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개정전에는 그리 난리더만... 흠.. 왜일까요?? 이미 지난 ☞ 2013/02/21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1 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회사의 세무팀에서 다른 해석을 내 놓은 관계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일단 Part 1 또한 회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받아 내려줬던 내용임은 기억하구 있으시구요. 복습을 위해 다시 변경된 내용인 제25조 1항과 3항에 관한 조문, 그리고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을 옮겨왔어요.^^ 뭐든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조문은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
2월 15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날도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생일도 아니고,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굳이 따지자면 발렌타인 데이 다음날??? 뭐.. 발렌타인 데이도 제겐 그닥 큰 의미가...(있을리가 없잖아!!! ㅜ.,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날!! 걍 누군가가 던져준 초코바를 냐금냐금 먹으며 저녁 늦게 있는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딱~!!! 흠.. 긴급?? 어제랑 달라진게 뭐가 있나??? 하며 다시 회사의 공지게시판에서 확인을 하니!!! 달라진게 있습니다.. 헉.. 그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 바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겨왔답니다.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요즘 주변에서 자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물론 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들이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답니다. 내 일도 아닌데, 굳이 열받을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전 그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냥 성질머리 탓이라고 한숨쉬며 스트레스를 승화시킵니다! 그동안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이, 주변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죠. 바로 '계약 쪼개기'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먼저 계약 쪼개기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야겠죠??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하나의 계약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녀교육, 내 집 마련, 결혼준비...등 수많은 재무목표에 순위가 밀려 막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뿐더러, 아예 노후 준비는 지금은 아니다! 라는 핑계로 미루 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나 노후준비의 첫번째 원칙은 "빨리 시작하는 것!" 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노후준비를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적은 부담으로 은퇴준비를 할 수 있다는것!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은퇴준비에 들어 가는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 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 하시고!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준비 하셔야 한다고 강조 하고 싶네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컨설팅 소개 & 기본방침 ☞ 컨설팅·세미나 신청 안내 ☞ 자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