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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전(이체)제도란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은 가입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안정성,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계좌이전(이체) 절차

 

 

 


계좌이전(이체)시 주의사항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 수익률 및 해약환급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등은 아래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fss.or.kr/main/saving/gongsi/pensi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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